우리·하나·외환 ‘엉터리 방카슈랑스’
수정 2013-02-01 00:02
입력 2013-02-01 00:00
만기 환급금 7500여만원 적게 주려 통합상품 개별판매·꼼수 납입계약
금융감독원은 31일 지난해 4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우리·하나·국민·전북·외환·광주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를 테마검사한 결과, 전북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고객 50명에게 2011년 9월 21일부터 지난해 4월 26일까지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VIP 명품보험’을 팔면서 2년 납입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보험료 추가적립은 납입방법과 상관이 없는데도 일시납입 계약은 추가적립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는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다. 결국 보험계약자는 일시납입 계약을 했을 때보다 만기환급금을 7800만원 덜 받는 손해를 봤다. 이들 중 19명은 2회차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다는 중요 사항조차 설명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하나, 외환, 국민 3개 은행은 2011년 9월 8일부터 지난해 3월 28일까지 7명의 계약자에게 1인당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면서 각각의 만기환급금 합계액이 통합상품보다 7500만원 적다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가입건수를 늘려 사업비를 더 챙기려는 속셈이었다고 보고 해당 은행에 관련 직원 징계를 의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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