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 귀순’ 장성 등 4명 징계
수정 2013-01-12 00:00
입력 2013-01-12 00:00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던 신현돈 중장과 전 합참 작전부장 엄기학 소장이 견책과 더불어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은 또 당시 합참 지휘통제 1팀장을 맡은 김만기 대령에게 근신 7일을, 군 지휘통신망을 열어 보지 않아 북한군 병사의 귀순 경위에 혼선을 초래한 상황장교 임근우 소령에게는 정직 1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견책과 근신은 징계유예가 허용되는 경징계, 정직은 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중징계에 속한다.
군 관계자는 “이들은 향후 6개월간 진급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1-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