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추가감면 가능성… “매매 늦춰라”
수정 2013-01-07 00:00
입력 2013-01-07 00:00
새해부터 바뀐 부동산 세제
하지만 박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여러 차례 약속한 만큼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일단 기다려보는 것이 방법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새 정부가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시기와 소급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기다려 보는 게 좋다”라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굳이 거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1억원 미만의 40㎡ 이하의 주택과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5년 말까지 적용된다. 9·10대책의 또 다른 축인 9억원 미만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은 종료됐다.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은 1년 연장됐다. 이로써 올해 거래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에도 6~38%의 일반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상당한 세금 부담을 떠안았어야 했다. 2주택은 차익의 50%, 3주택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이 6억원짜리 주택을 팔면서 1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6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보유 기간에 따라 6~38%의 일반 과세만 적용되기 때문에 600만~38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세제혜택이 있다고 무조건 집을 팔 필요는 없다. 부동산 관계자는 “빚이 많거나 당장 여유가 없는 다주택자라면 올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도 괜찮고, 그러지 않다면 좀 더 가져가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폐지가 아닌 유예 연장으로 그쳤지만 새 정부도 이 제도에 회의적인 만큼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유예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존치하는 대신 1년 시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폐지됐다.
1994년 도입된 이래 ‘장마’로 불리며 직장인들의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마련한 목돈으로 주택마련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어려운 가운데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이중혜택을 받고 있어 비용이 아닌 저축액을 소득 공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논리에서다.
2013년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인 20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결정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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