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동생 선거법위반 징역 10월
수정 2012-11-21 15:41
입력 2012-11-21 00:00
재판부는 “백씨가 비공식 선거운동을 총괄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등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19대 총선에 형이 출마하자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총괄, 관리하며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을 주거나 식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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