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정보 유출 텔레마케팅업자·해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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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26 11:44
입력 2012-10-2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우용 판사는 26일 KT 전산망을 해킹해 휴대전화 고객정보 수백만건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TM) 사업자 황모(36)씨와 해커 최모(40)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범행으로 KT가 공신력에 피해를 입었고 보상 등으로 거액의 재산상 손실도 입었다”며 “고객들도 원치않는 판촉 전화를 받거나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월∼7월 KT 고객정보조회시스템에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870만여건의 휴대전화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하고 사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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