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불응 10대女 소년원행
수정 2012-10-15 13:55
입력 2012-10-15 00:00
정양은 법원에서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 모텔을 출입하고 자신이 폭력을 휘두른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 폭행 등을 한 혐의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관은 정양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도록 지시했지만, 정양은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7월부터 가출했다.
최근 대전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다 붙잡힌 정양은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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