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성(華城) 주변 건축규제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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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09 09:43
입력 2012-10-09 00:00
경기도 수원시는 8일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성내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평지붕은 11m에서 14m까지, 경사형 지붕은 12m에서 18m까지 높이규제가 완화된다.

또 지붕관련 규정도 완화해 경사형 지붕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하는 대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평지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조로 주변 건축물의 경우 기존에는 2, 3개 필지를 묶어 공동 개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별 건축물만으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대개발규모 이상의 개발을 위한 예외조항을 추가, 유연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주변은 각종 규제로 건축물 신축이나 보수가 제한되면서 슬럼화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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