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구·여수에 국제 자율학교 설립
수정 2012-09-29 00:00
입력 2012-09-29 00:00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7일 제2차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열고 인천 연수구·서구·계양구, 대구지역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전남 여수시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규제를 받지 않는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학교급별로 지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설립 목적이나 내부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도서나 외국학교 교재를 사용하고, 원어 수업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내에 설립된다는 점을 감안,국어·사회·도덕(중·고교는 역사 포함)은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국·검정교과서를 사용하고 교육과정도 준수해야 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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