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 조속처리 합의
수정 2012-09-19 00:30
입력 2012-09-19 00:00
앞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률 처리가 지연돼 왔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소분은 정부가 내년 초 보전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반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도 취득세·양도세 감면처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정책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통보하지 말고, 발표 이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양당은 6639억원의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올 예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방보육료 부족분의 3분의2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지자체 간 잠정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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