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이 진료실에 CCTV 설치 못한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9-18 13:34
입력 2012-09-18 00:00
병원, 치과, 한의원 등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의원은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달아야 하고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료·수술·조산기록부 등 진료 정보는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이달 중 전국의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21일부터 교육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