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성범죄 교사 관리대책 ‘부실’
수정 2012-08-30 17:26
입력 2012-08-30 00:00
성범죄 교사, 학교만 옮기면 ‘문제 끝’ 성범죄 관련 ‘문제 교사’ 관리방안 시급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징계사유를 기재한 기록조차 찾기조차 힘든데다 그 내용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일선 학교에서는 활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성추행과 성폭행 등 성범죄와 관련돼 징계를 받았거나 물의를 일으켜 별도 관리하는 관내 공립학교 교사는 한명도 없다.
시 교육청은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해 교단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성범죄와 관련해 관리할 교사가 없다는 태도다.
이로 인해 금고 미만의 벌금형 등 비교적 그 정도가 낮은 범죄를 저지른 ‘문제 교사’는 감봉이나 견책, 전보 등의 징계만 받고 학생들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다.
즉, 징계만 받고 나면 별다른 제약 없이 학생들과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다.
징계내용을 기록한 교사 징계대장에도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적어놓을 뿐 구체적 징계사유도 없다.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해당 교사가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는지는 개별 징계서류 전체를 봐야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징계사유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경우 또 담임을 맡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교사도 2년 전 다른 중학교에서 성추문을 일으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대장에는 ‘품위유지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다.
해당 교사에 대한 개인 서류에도 ‘수련회 활동 관련 부적절 행동’이라고만 적혀 있어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왜 징계를 받았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교사도 이로인해 전보조치 됐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번에 담임을 맡겼다가 똑같은 사고가 터졌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교사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광주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교사의 징계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알 수 있다”며 “학교내 성범죄의 악영향이 큰 만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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