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여아 보험료 차액 돌려줘야”
수정 2012-08-27 10:11
입력 2012-08-27 00:00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 중 어린이 보험의 경우 성별을 몰라 보험료가 비싼 남아로 가입하므로 고객은 여아를 출산하면 보험료를 정산해 돌려받고 앞으로 낼 보험료도 하향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관련 상품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아 출생 계약자임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해지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가 여아 관련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본 계약자는 17만7천명, 금액으로는 86억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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