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ICJ 제소 움직임… 3가지 논란
수정 2012-08-18 00:22
입력 2012-08-18 00:00
① 韓 반대땐 안간다? ② 일본인 소장 입김? ③ 실효적 지배가 답?
가장 큰 논란은 한·일 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ICJ 회부 가능성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일 간 1965년 비준한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 따르면 분쟁 발생 시 양국 간 협의하고, 안 되면 합의에 의해 조정으로 가도록 돼 있다.”며 “우리는 독도 관련 분쟁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수락할 수 없지만 일본은 당시 독도가 포함된다고 주장한 만큼 우리 측에 ICJ 합의 회부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1991년 ICJ 발효 시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ICJ 회부에 응하지 않으면 ICJ에 사건으로 등재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ICJ 강제관할권이 없어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겠지만 분쟁지역화에 따른 국제적 여론이 커지면 조정이나 중재, ICJ 등 법적 절차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며 “이 때문에 분쟁지역화를 막아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독도 문제가 ICJ에 회부될 경우 한국 측이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ICJ 소장이 일본인이었던 만큼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영유권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CJ 회부 등 공방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려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분쟁 발생 ‘이후’의 실효적 지배 조치 강화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고지도·사료 등 과거 증거들을 수집하는 등 근거 확보가 더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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