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병원서 30차례 소란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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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17 08:48
입력 2012-08-17 00:00
대구 성서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9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5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10분께 술에 취해 배가 아프다며 119구급차를 불러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실에서 간호사나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복도에 소변을 보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6월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는 최근 2년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119 구급차를 부르고 소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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