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학교 파업?…교과부-비정규직 ‘갈등’
수정 2012-07-22 08:57
입력 2012-07-21 00:00
‘고용안정ㆍ임금인상’ 줄다리기
22일 교과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에 속한 학교 비정규직 3만여명은 호봉제 도입, 전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 교육감 직접고용 등 3개 사항을 내걸고 최근 교과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원ㆍ경기ㆍ광주ㆍ전남ㆍ전북을 제외한 11개 교육청과 교과부는 ‘학교장이 교섭의 주체’라며 교섭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또 교과부 등은 다양한 직종ㆍ업무의 학교 비정규직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라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초중고 비정규직은 학교장이 채용해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출하며 교육 관련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직종과 업무가 워낙 다양해 사실상 일괄 교섭이 어렵고 학교 단위로 교섭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학교장이 교섭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충남노동청 등 일부 노동청이 ‘교육감이 단체교섭 주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자 충남교육청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약 15만명(4월1일 기준)으로 직종별로는 급식종사원(영양사ㆍ조리사ㆍ조리원)이 6만5천214명(4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교무보조 1만3천140명(8.6%), 특수교육보조 6천679명(4.4%), 과학보조 4천837명(3.2%) 등이다.
이외에 행정보조, 전산보조, 사서, 학부모회직원, 시설관리직, 체육경기지도사, 초등돌봄강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원, 청소원 등 50여개 직종의 직원이 있다.
이태의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동조합연합 본부장은 “학교 비정규직은 어떤 법률에도 신분, 존재에 대해 명시가 안 돼있다”며 “신분을 교육청 소속 등으로 명확히 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법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23일부터 교과부 앞 농성, 선전전, 정책토론회 등을 열 예정이며 교과부와 11개 교육청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다음달 말까지 교과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개학 후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 비정규직이 한꺼번에 파업에 돌입한 전례는 없으며 실제 파업을 할 경우 학교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내년부터 교육청별로 단계적으로 ‘학교회계직원 준정원제’를 도입해 학교ㆍ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에 관해 시도 조례 및 규칙 등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과부는 “올해 직무관련 수당을 7개 신설했으며 공통수당 4개는 9월부터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1인당 평균 연봉이 8.5%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교육청별로 연봉기준액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규직화와 호봉제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는 공무원 정책 및 관계부처와 연계 검토가 필요하며 호봉제를 도입할 경우 매년 1조∼1조4천억원이 든다”며 “국가 예산, 여타 비정규직과 형평성 등 검토할 문제가 많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처럼 교과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노조와 입장 차이가 커 양측이 방학 기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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