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ㆍ아들 살해 ‘패륜 40대’ 사형 선고
수정 2012-07-20 15:25
입력 2012-07-20 00:00
의정부지법 “개선 교화의 여지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존엄한 3명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피고인의 부모와 자식이 모두 살해된 점 등에 비춰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7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75)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아들(15)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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