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고용금지법’ 발의
수정 2012-07-18 11:21
입력 2012-07-18 00:00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경력ㆍ자질에 관계없이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 특혜라는 국민의 부정적 시선을 받았다”며 “친인척의 보좌진 임용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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