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리원전 1호기 안전성 소명하라”
수정 2012-07-18 00:05
입력 2012-07-18 00:00
수명연장 상세한 자료 요구…월성 1호기는 한때 가동중단
부산고법 민사8부(부장 이재영)는 17일 계속된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 세 번째 심리에서 한수원 측에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어떻게 문제가 없어 안전한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측이 제출한 자료는 서론과 결론만 나와 있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의한) 현 시점에서의 조사과정과 그에 따른 데이터, 결과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주문은 정전사고 은폐로 가동을 중지했던 고리 1호기에 대한 IAEA 전문가 안전점검단의 점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 후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일본 원자로 압력용기 전문가인 이노 히로미쓰 도쿄대 명예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부산시민 소송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14분쯤 월성 1호기의 2번 디젤발전기 시험 중 디지털 여자(勵磁)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발전기를 수동으로 정지하고 정비한 뒤 1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11시 49분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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