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자기 속옷빨래가 그대로 인터넷 뜨자…
수정 2012-07-14 16:09
입력 2012-07-14 00:00
日고등법원, ‘스트리트뷰’ 상대 손배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
구글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상대로 제기된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구글 측 손을 들어주었다.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13일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자기 속옷 등이 노출돼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한 20대 여성이 구글 일본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60만엔(870만원) 규모 피해보상 소송을 기각했다.
<화면 캡처>
14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오카에 사는 이 여성은 자신이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해 널어둔 자기 속옷 등이 스트리트뷰 사진을 통해 퍼져 나갔다며 소송을 냈다. 일본에서 구글 스트리트뷰를 상대로 제기된 첫 소송이었다.
이 여성의 변호인단은 “원래 강박장애와 지적장애가 있었던 이 여성은 2010년 3월 자신의 집 베란다 사진이 스트리트뷰에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증상이 한결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스트리트뷰에 공개된 사진으로는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속옷을 말리고 있는 것까지는 알 수 없고, 문패와 간판 등 개인의 이름 등을 알 만한 것도 비쳐지지 않았다. 게다가 베란다에 초점을 맞춰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8년 일본 총무성도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사생활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스트리트뷰는 구글이 제작한 인터넷 지도를 검색하면 볼 수 있는 현지 거리의 사진 서비스로 2007년 시작됐다. 구글은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해 사람들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을 자동으로 흐릿하게 처리하지만, 완벽하게 되지 않아 이따금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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