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등교 여교사 때린 학부모 입건
수정 2012-07-13 00:00
입력 2012-07-13 00:00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N초등학교 4층 자료실에서 B(47ㆍ여) 교사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한차례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머리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받는 애의 머리를 교사가 주먹으로 쥐어박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교사는 “(A씨의 아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꿀밤을 몇대 때렸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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