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국회점거농성 유·무죄 다시 따져야”
수정 2012-07-13 00:26
입력 2012-07-13 00:00
대법 ‘파기환송’ 원심 확정
재판부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민노당 소속 피고인들을 차별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9년 1월 국회 로텐더홀 점거농성 사태 당시 검찰은 민주당 쪽을 제외하고 민노당 측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1심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민노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농성을 해 죄질이 다르다.”며 1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신씨 등은 상고했다. 당시 진보 성향의 마은혁 판사가 1심 재판을 맡아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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