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 기술 빼돌린 임원 징역 1년6월 확정
수정 2012-07-10 14:05
입력 2012-07-10 00:00
재판부는 “조씨가 빼낸 정보는 특허등록된 유산균 이중코팅기술에 포함되지는 않아도 관련 실험연구를 통해 얻은 이중코팅의 최적화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알면서 반출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S사에서 퇴직하면서 유산균이 안정적으로 장(腸)에 도달하고 상온 보관을 쉽게 하는 이중코팅기술 관련 정보를 빼낸 뒤 동종 회사를 설립해 유사제품을 생산·판매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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