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안해도 집단 자위권”… 日 자민당은 한술 더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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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09 00:16
입력 201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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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헌법 개정 없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을 승인했다.

자민당은 지난 6일 열린 총무회의에서 “헌법(9조) 개정 없이도 유엔헌장이 인정하는 자위권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라는 표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이 법안의 개요를 통과시켰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차기 중의원 선거(총선)의 공약으로 삼아 정권을 잡을 경우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법안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자위권 행사 가능 항목을 열거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은 엄격한 문민통제의 토대 위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인의 방위상 기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현재 일본의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출신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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