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박민수 의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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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07 12:29
입력 2012-07-07 00:00
전주지검은 4·11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A 후보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현 정부의 분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또 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A후보를 지원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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