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이대로 소멸?
수정 2012-07-07 00:22
입력 2012-07-07 00:00
법원, 군포 등 4곳서도 “부당” 결정
이에 따라 이들 4개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대형마트들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영업규제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현재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30곳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2-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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