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당수당·교육비 환수
수정 2012-07-04 00:37
입력 201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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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나 장애수당 등을 받았거나 받은 사유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환수 사유와 금액, 납부기간 및 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환수결정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면 된다.
만약 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 유무 등을 확인해 징수하게 된다. 단,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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