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세금환급청구 거부할 듯
수정 2012-07-03 10:22
입력 2012-07-03 00:00
ISD로 공 넘어갈 듯…국제중재 11월 말 시작
국세청은 “론스타의 경정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하나은행이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론스타 측에 돌려줄 합당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3일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라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5월 초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낸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상당한 양도소득을 올린 만큼 론스타에 과세한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론 낸 판례도 국세청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세금전쟁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론스타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이미 5월 말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ISD 준비 절차를 통보해 놓았다.
한국 법정에서 국내법을 놓고 어려운 싸움을 하느니 ISD로 옮겨가는 게 론스타에 유리하리라 판단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론스타는 국세청 외에 금융위원회도 외환은행 지분매각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처를 해 손해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론스타의 협상 제의에 일단 응하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 합의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 다툼은 세계은행(WB)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1월 말부터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제중재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론스타는 올 초 외환은행의 3조 9천157억 원을 받고 지분 51.02%(3억 2천904만 주)를 하나금융에 매각했으며 하나금융은 이 중 10%를 국세청에 원천납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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