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10.1 美서 판매금지
수정 2012-06-28 00:31
입력 2012-06-28 00:00
美법원 가처분 판결… 삼성 “항소”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삼성전자가 본안소송을 거쳐 이익이 확정되기 전에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는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가 없을 때 애플이 받을 손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또 “삼성에 경쟁할 권리는 있지만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내세워 부당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갤럭시탭10.1 판매 금지 국가는 독일, 호주에 이어 미국까지 3개국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갤럭시탭10.1이 출시된 지 1년 이상 지나 주력 제품이 아닌 만큼 디자인을 바꾼 새 제품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국 시장 내 갤럭시탭10.1에만 국한된 것으로 다른 갤럭시탭 판매와는 무관하다.”면서 “애플이 이런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업계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지영·정서린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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