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청구 23개 요양기관 공개
수정 2012-06-27 12:06
입력 2012-06-27 00:00
내원일수 부풀리기·행위료 거짓청구 성행
공개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요양급여 부당·거짓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 청구액의 20%를 넘는 곳이다.
요양급여 허위 청구 의료기관 명단은 28일부터 오는 12월27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명단 공표 대상 요양기관을 종류별로 보면 병원이 1곳, 의원이 15곳, 치과의원이 1곳, 약국과 한의원이 각각 3곳이다.
이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은 5곳, 5천만원∼1억원인 기관은 4곳, 3천만원∼5천만원, 1천500만원∼3천만원인 요양기관은 각각 7곳이었다.
또 이들 기관 중 2곳은 전체 청구액 가운데 50% 이상이 거짓 청구였고, 거짓청구 비율이 20∼40%인 기관도 6곳에 달했다.
실제로 경남에 있는 한 의원은 8일만 내원한 환자의 진료일수를 무려 103일로 부풀리기도 했고, 하지도 않은 티눈제거술을 한 것처럼 꾸며 행위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이런 수법으로 36개월간 거짓청구한 액수는 1억3천800여만원에 달했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건강보험공표 심의위원회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복지부는 “거짓·부당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처분 등을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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