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소녀, 체벌카페서 만난 회사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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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6-25 13:00
입력 201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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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혹행위·성폭행 혐의 회사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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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체벌카페에서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인터넷 체벌카페에 올려놓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연락해 온 김모(12)양을 지난 3일 만나 승용차에서 옷을 벗도록 한 뒤 미리 준비한 회초리와 나무막대기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며 체벌하는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김양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도 만나 체벌 및 성관계를 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호기심을 자극해 유인하는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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