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고보조 받은 응급의료기관 실태조사
수정 2012-06-25 08:49
입력 2012-06-25 00:00
이번 점검은 일부 기관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허점이 노출됨에 따른 것으로, 점검 대상기관은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2008-2010년 인력.시설.장비비를 지원받은 33곳이다.
점검 내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자가 지원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등 기금 사용 전반의 집행실태에 집중된다.
복지부는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향후 정부 보조금 사업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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