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법원, 불법투기 韓어선 몰수 결정
수정 2012-06-23 00:00
입력 201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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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Z는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의 데이비드 손더스 판사의 말을 빌려 어획물 무당 해양 투기 혐의로 기소된 ‘오양 75호’ 소속 한국인 선원 다섯 명에 대한 궐석재판에서 선박 몰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어선의 소유주가 몰수 결정에 불복하면 벌금을 내면 된다고 RNZ는 전했다. 오양 75호는 지난해 뉴질랜드 남쪽 해상에서 두 차례의 조업 과정에서 400t 이상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바다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 판결은 오는 9월 21일에 나올 예정이다.
RNZ는 또 다른 한국어선 ‘오양 77호’도 노획 수산물 불법 해양 투기와 돌묵상어 포획을 신고하지 않고, 어획량을 거짓 신고한 혐의로 선장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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