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절 기소사례금 받은 변호사 유죄
수정 2012-06-20 10:46
입력 2012-06-20 00:00
2심 재판부는 “검사로서 직무의 청렴성ㆍ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경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07~2008년 A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람을 수사해 구속기소해준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수표 500만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1천985만원 상당의 금품ㆍ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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