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등 4개 저축銀 입찰
수정 2012-06-05 00:00
입력 2012-06-05 00:00
예보는 종전과 같은 방식인 자산·부채의 제3자 계약이전을 통해 부실저축은행을 매각할 방침이며 매각자문사(삼정KPMG)를 통해 입찰 공고를 냈다. 예보는 인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실저축은행을 개별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인수 참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참가자격이었던 총자산 2조원 이상을 1조원 이상으로 낮췄다.
이로써 상호저축은행법령상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 1조원(연결재무제표 기준) 이상인 자이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도 참가 가능하다. 단, 소형인 한주저축은행에 대해선 인수자의 자산 규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보는 14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후 약 4주의 실사를 거쳐 7월 중순에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8월 말까지 계약 이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6-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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