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조상땅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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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30 11:03
입력 2012-05-30 00:00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조상땅찾기’ 성명조회 서비스는 해당 토지 소재 지자체나 시도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서류를 토지 소재 지자체에 이관하고, 이를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했다.

전체 약 3천800만 필지를 대상으로 검색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는 등 적잖은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소유자의 성명만 나타나고 주민번호가 없는 약 250만 필지를 별도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이름만 대고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조상 땅 찾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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