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판결] 징용 피해보상 민간재단 설립… 소송대신 사회적 기여로 해결
수정 2012-05-26 00:28
입력 2012-05-26 00:00
포스코 100억 기금 운영 어떻게
●포철 대일청구자금 설립 인연
포스코 관계자는 “신일본제철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전제한 뒤 “단계적으로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과거 포항제철이 대일(對日) 청구자금으로 설립된 인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청구권자금으로 설립됐으며 신일본제철과 기술을 제휴하고 주식까지 보유해 징용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포스코의 재원은 피해자·유족들의 모임인 일제피해자공제조합과 전범기업 관련 소송 변호인, 정부 측과의 협의를 통해 사용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보상과 함께 강제 징용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원 조성 등의 위령사업과 관련 학술·연구사업 등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의 조치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진행된 만큼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초 민간 차원에서 재단이 설립될 경우 일본 정부나 해당 기업의 참여를 이끌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지만 기업으로서도 법을 떠나 과거사의 반성과 함께 인도적 차원 아래 재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원고 측과 합의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
●獨 ‘책임재단’ 설립… 나치 피해보상
전범기업의 자금 출연과 재단 설립은 독일, 일본의 전례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은 나치 정권 당시 외국인 강제 노동 피해자 보상을 위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100억 마르크(약 7조 8000억원)를 출연받아 2000년 ‘기억·책임 및 미래 재단’을 설립했다. 2차 세계대전의 외국인 피해자들이 독일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자 대안으로 재단을 세운 것이다. 또 미쓰비시중공업은 2010년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에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파기 환송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파기 환송심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기나긴 싸움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원심에서는 보상금 산정 문제가 전혀 심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68년 전 사건의 보상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피해자들과 기업 간 합의 등이 이뤄지면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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