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판결] 일본의 무책임
수정 2012-05-26 00:28
입력 2012-05-26 00:00
日관방 “배상은 이미 끝난 문제”
일본 언론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며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데 분주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징용된 이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주장해 온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고 일본군 위안부 등 일부 사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근거해 일본 측과 협상을 해 왔으나 이번 판결은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소송 원고 측 지원자들은 ‘판결 확정 시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일본)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면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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