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40억 횡령·상납
수정 2012-05-25 00:32
입력 2012-05-25 00:00
7명 구속·2명 영장
검찰은 또 공사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5급 김모(53)씨와 6급 이모(51)씨 등 2명이 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토부는 이들 직원을 이날 직위해제 했다.
구속된 지씨 등은 노동자들에게 서류상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4년여 동안 비자금 40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원청업체인 대우건설이 인건비 등을 부풀려 공사를 발주하면 하청업체가 돈을 남겨 거꾸로 대우건설에 상납하는 수법을 써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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