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구속집행정지 결정 前 입원 수술
수정 2012-05-23 17:41
입력 2012-05-23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을 열었으나 최 전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지난 21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고, 심문기일 당일인 이날 오전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소환 과정에서 알았다. 구속집행정지 결정 전에 병원에 먼저 가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검찰에 경위를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외부진료를 간 것을 법무부를 통해 월요일 오후 알았다. 수용자 처우법은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규정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상태는 유지되고 있으며 구치소 직원이 병원에 나가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의 수술이 끝나면 회복 기간이나 입원 기간에 대한 의견을 들어 집행정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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