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비례사퇴 요구 앞서 진상규명해야”
수정 2012-05-23 10:28
입력 2012-05-23 00:00
이는 신당권파의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사퇴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김재연 이석기 당선자가 부정선거를 했고, 주범이라고 매도되는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이를 시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과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소환할 수 있다”며 “(이들의 거취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분당이란 있을 수 없다”며 “진보정당 창당 멤버로서, 지금까지 진보정당과 함께 한 입장에서 탈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가 진행됐다”며 “당원명부를 가져가는 것은 야당에 대한 가공할 만한 정치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영장제시를 본 당직자에 의하면 영장의 압수수색 목록에 당원 명부가 없었다고 한다”며 “특히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변호사의 입회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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