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서 남성 유인해 술값 바가지씌운 일당 적발
수정 2012-05-16 10:11
입력 2012-05-16 00:00
강씨 등은 지난 1월17일 남성을 유인해 데려오는 ‘선수’로 고용된 A(24ㆍ여)씨 등 2명이 서울의 모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회사원 B(36)씨를 경기 고양시의 모 술집으로 데려와 술을 마시게 하고 술값으로 370만원을 협박해 뜯어내는 등 작년 4월부터 1년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56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 등은 인터넷에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선수’로 고용한뒤 남성을 유인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나이트클럽에 보냈으며 이들이 남성을 데려오면 고급 양주 등을 시켜 술값을 바가지씌우고 항의하는 남성에게는 공갈·협박을 해서 술값을 받아냈다.
이들은 피해 남성의 신용카드 한도가 넘어 결제되지 않으면 남성을 협박해 은행에 동행하기까지 하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공갈·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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