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정마을 집회금지 효력정지소송 기각
수정 2012-05-11 10:32
입력 2012-05-11 00:00
재판부 판결문에서 “강정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옥외집회ㆍ시위 금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경찰이 지난달 16일부터 강정마을 주요 지점에서 집회를 금지하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달 26일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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