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6월 말부터 적용
수정 2012-05-10 11:23
입력 2012-05-10 00:00
주요 내용은 부동산의 거래동결 효과를 일으키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정상화하고 1세대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 방침으로 이미 확정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는 3주택자의 경우 60%, 2주택 50%였던 중과세율을 기본세율(6~38%)로 낮춘다.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내 양도 시 50%에서 40%로, 1~2년 내 양도 시 40%에서 기본세율로 줄이고 1가구 1주택자의 대체 취득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중 시행령 개정 사안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 단축과 대체 취득기간 연장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내달 26일)을 거쳐 다음달 하순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단기 양도세율 완화 방안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조속히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수도권 등 침체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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