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변호사 이정희 노조탄압 전력 논란
수정 2012-05-09 00:32
입력 2012-05-09 00:00
이 사건은 2004년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고 직장폐쇄로 맞서면서부터 시작됐다. 노조는 전면파업을 단행하며 사측에 직장폐쇄 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조가 임금협상이 아닌 계약해지된 직원의 원직 복직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불법쟁의 행위로 노조를 고소했다. 소송은 2007년까지 3년간 이어졌고 사측은 노조 핵심 간부를 징계했다.
노조 측 변호인단은 이를 ‘노조탄압’으로 봤지만 이 대표가 속했던 사측 변호인단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대응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있었던 법무법인 덕수에 의뢰가 와 소송에 나선 것”이라며 “의뢰가 오면 변호사는 당연히 맡는 게 아니냐.”며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2008년 국회에 입성한 뒤 의원실에 비정규직 형태의 인턴 직원을 고용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 직원은 이후 내부에서 정규직화됐다고 이 대표 측은 설명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2-05-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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