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퇴출, 더 없나?
수정 2012-05-06 11:17
입력 2012-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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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모두 20개이다.지난해 1월초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이어 부산과 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경은 저축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또 6일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모두 20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구조조정은 없는 것일까?
이에대해 금융당국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곳가운데 이번에 영업정지를 피한 곳 두 곳의 경우 한 곳은 정상화됐고 한 곳은 외자유치하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 주재성부원장은 솔로몬과 한국 계열은 예보가 대주주가 돼 BIS비율도 영업정지된 곳보다 양호하게 됐고 뱅크런이 없으면 정상 영업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부원장은 이어 이번 구조조정에서 모저축은행 계열사가운데 한 곳이 경영평가를 할 필요가 있으나 자본증자나 계열사 매각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로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지난주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형 저축은행 2~3곳과 자회사 2~3곳, 수도권과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 3~4곳 등 최대 7~10곳 정도의 대규모 퇴출 전망이 나오기도 해 앞으로 추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저축은행 퇴출이 기존의 ‘일괄 퇴출’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듯 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행하는 경제정보지를 통해 “이제는 일괄 정리는 없다”면서 “시장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즉 자기자본비율(BIS)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앞으로 복수의 저축은행이 한꺼번에 영업정지 당하는 사태는 없다”면서도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자기자본비율(BIS) 점검 등 구조조정 체계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방식을 ‘일괄 퇴출’에서 ‘상시 퇴출’로 전환해 부실은행으로 판정되면 예고없이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가적인 퇴출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상적인 수준의 BIS비율을 갖추고 있는 저축은행이라도 숨겨진 부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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