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보석 석방
수정 2012-04-19 15:24
입력 2012-04-19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신 명예회장에 대해 “법률상 보석 신청를 불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석 신청을 허가하고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명예회장은 사업성 검토없이 PF대출을 해주고 담보능력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180억여원을 대출해주는 등 부실·불법 대출을 해 은행에 56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 구속된 신 명예회장은 혈압 이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이달 5일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지난 3월 재판을 받는 도중 고혈압 증상으로 잠시 쓰러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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