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은 “법원은 법률을 가능한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게 씌워진 유죄의 멍에가 아니라 이제 확정된 진실에 대해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며 “교육의 자리를 지키고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정적 질문에는 답하고 싶지 않다”며 “대법원과 헌재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처벌할 것과 처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강경선 교수는 “(박 교수는) 자살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것이 급한 돈을 주게 된 최초의 동인이다. 곽 교육감이 만약 박 교수의 힘든 사정을 외면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 훨씬 강도 높게 반도덕적,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이 있었을 것”이라며 “곽 교육감은 사람을 살린 분”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일반인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 사람 살리는 길에 들어선 곽 교육감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모두 아껴드려야 할 교육자로서의 성품”이라며 “곽 교육감은 금품 약속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거절해왔는데 교육감직의 상실보다 무슨 더 큰 대가가 있었기에 2억원을 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곽 교육감 측은 이날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남경국 연구원의 의견서를 통해 “구두합의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의 약속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곽 교육감은 단일화에 관여하지 않았고, 설령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는 벌할 수 없는 반사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20여명이 들어와 “구속 1년 실형받은 곽노현, 돈 주고 교육감 구입한 곽노현 즉각 사퇴” 등의 구호를 외쳐 관계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빚어졌으며 회견은 12시로 연기돼 교육청사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