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수원 피살여성 사망시각 추정 못해”
수정 2012-04-15 14:46
입력 2012-04-15 00:00
15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이 사건 피해여성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시각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피해여성 위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36g이 확인됐지만 개인이나 환경, 심리상태에 따라 소화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망시각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또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라고 최종 확인했다.
한편 이 사건 범인 우모(42)씨는 피해여성을 “(납치 다음날인) 2일 오전 5시15분 이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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