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절취선 남아도 유효”
수정 2012-04-11 15:01
입력 2012-04-11 00:00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는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나눠 줄 때에는 일련번호를 자르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일련번호지가 전부 또는 일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또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더라도 유효”라며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지도 무효 처리된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간혹 착오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투표지 우측 하단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지로 판단되면 유효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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