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11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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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10 13:35
입력 2012-04-10 00:0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문갑)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표시대상은 횟감용으로 선호하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과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이다.

제주검역본부는 7월10일까지 지도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하고 계도기간 이후 위반 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표시대상 업소는 도내 수산물을 취급(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휴게음식점)하는 5642곳으로 이 가운데 대규모 음식점(100㎡ 이상)과 프랜차이즈(추어탕 또는 낙지 전문점 등), 호텔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한편 제주검역본부는 직원 40명을 조사 공무원으로 지명,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 기간에는 수산물 명예감시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원산지 표시 정착율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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